與 주도로 29일 법사위 거쳐 30일 본회의 법안 상정될 듯
국힘, 필버 등 여론전 나서…"범죄 대란 현실이 될 것"
한동훈 필버 신청 예고…무소속이라 후순위 순번 될 듯
[서울=뉴시스] 이승재 기자 = 여당이 오는 30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예고하면서 야당도 총력 대응에 나서고 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이 의석수를 앞세워 법안 통과를 밀어붙일 경우 국민의힘이 이를 저지할 방법은 없다. 이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등을 통한 여론전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8일 회의를 열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당초 계획대로 29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30일 본회의에 법안을 상정할 것으로 보인다.
법사소위에서는 국민의힘이 안건 상정에 반대하면서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선관위 특검법을 먼저 논의하기로 했는데,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승원 소위원장이 순서를 바꿔 형사소송법 개정안 논의를 강행했다는 것이다.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의힘을) 배제하기 위한 술책"이라며 "현장에서 병풍 정도로만 활용하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고 말했다. 이에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이 억지로 시간을 끌고 발목잡기 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어서 매우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여야는 이날 열리는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안건조정위원회 신청 등을 검토하고 있지만 법안 통과를 막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여당이 안조위에서도 수적 우위를 통해 조정안을 의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입장에서 남은 건 여론전뿐이다. 앞서 김미애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양당 지도부가 참여하는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생중계 토론회를 제안했지만, 성사되지는 않았다.
오는 30일 본회의에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함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심사 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도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 두 건의 법안 모두 여야 합의 없이 상정됐기 때문에 필리버스터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2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검찰에 대한 복수심과 전당대회 욕심 때문에 국민이 졸속 법안의 실험 대상이 됐다"며 "누차 경고했지만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이후 범죄대란은 현실이 된다"고 말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도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하는 내용의 필리버스터 신청을 예고했다. 다만 한 의원은 무소속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의원들 뒤로 순번을 배정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 의원은 28일 페이스북에서 "민주당 정권이 보완수사 폐지 법안을 본회의에 올리면 '왜 보완수사 폐지로 국민이 고통받게 되는지'를 국민들께 말씀드리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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