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이 불법촬영 걸리자…휴대전화 파손한 父, 그는 경찰

기사등록 2026/07/27 18:25:42

지난 5월 자신의 아들 불법촬영으로 수사 받아

아들 휴대전화 파손·폐기…본청 지시로 수면 위

경찰 "현행법상 처벌은 불가, 입건·수사는 가능"

[광주=뉴시스] 순찰 중인 경찰관 제복 팔뚝에 박혀있는 경찰 로고.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여교사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고등학생 아들의 휴대전화 등 증거품을 인멸한 현직 경찰관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전북경찰청은 전주 모 파출소의 A경감을 증거인멸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A경감은 지난 5월 자신의 고등학생 아들이 불법촬영 등으로 수사를 받자 증거물이 담긴 아들의 휴대전화를 파손·폐기해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A경감의 아들은 재학 중인 고등학교의 여교사의 신체 등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지난달 말 검찰에 송치됐다.

그러던 중 최근 전남광주 지역에서 발생한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경찰청 본청은 경찰의 가족이 연루된 사건에 대한 전수조사를 지시했다.

A경감의 아들의 수사를 담당한 전주완산경찰서는 조사 과정에서 A경감의 증거인멸 행위를 포착해 전북경찰청에 보고했고 전북청 여성청소년과는 A경감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다.

이어 전북청은 지난주 즈음 A경감을 정식으로 입건하고 그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다만 A경감에 대한 수사와는 별개로 그에 대한 형사처벌은 현행법상 불가능하다. 형법 제155조 제4항은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해 본조의 죄(증거인멸 등)을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북청 관계자는 "현행법상 A경감을 처벌할 수는 없지만 입건과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은 가능하다"며 "A경감에 대한 인사조치는 수사 진행 과정을 지켜보며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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