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비자 입국·미등록 외국인 보험 보상 어려울 듯
전남광주 해남경찰서는 태국 국적 A(37)씨의 사인을 확인하기 위해 28일 부검을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5일 오후 3시15분께 해남군 황산면 한 밭 인근 도로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다. 당시 A씨의 체온은 43도에 달했다.
119구급대는 심정지 상태에 빠진 A씨를 병원으로 옮겼지만 A씨는 끝내 숨졌다.
소방 당국은 A씨의 체온이 비정상적으로 높았고 밭일 작업 중 걸어오다가 쓰러졌다는 고용주의 진술 등을 근거로 A씨를 온열질환자로 분류했다.
그러나 병원 측은 A씨가 이송 과정에서 심정지 상태에 빠져 온열질환과 사망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판단하기 어렵다고 봤으며 이에 따라 A씨의 사망 원인을 '미상'으로 기록했다고 경찰과 소방당국은 설명했다.
사고 당일 해남지역 낮 최고기온은 33.7도를 기록했으며 기상 당국은 해남지역에 폭염경보를 발효한 상태였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0일 단기 관광비자로 한국에 입국했다. A씨는 지난 24일과 25일 각각 다른 농장에서 일했다. 현행 규정상 단기 관광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은 국내에서 근로할 수 없다.
해남군은 등록외국인을 포함한 군민이 일사병과 열사병 등 자연재해로 숨질 경우 2000만원을 지급하는 군민안전보험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A씨는 관광비자로 입국해 등록외국인 자격을 갖추지 않았다. 이에 따라 부검에서 온열질환 사망으로 확인되더라도 보험금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해남군 관계자는 "군민안전보험은 계절근로자 등 등록외국인까지 보장한다"며 "A씨는 등록외국인이 아니어서 온열질환 사망으로 판명되더라도 보험 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찰은 부검 결과를 토대로 A씨의 정확한 사망 원인과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goodwrite97@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