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명목 수당 등 572만원 지출
선관위 관계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자원봉사자 C씨에게 한 달에 250만원을 주겠다고 구두로 계약한 뒤 선거운동 관리 업무를 맡겼다.
A씨는 회계책임자가 아닌 배우자 B씨를 통해 임금 명목의 수당 총 572만원을 현금으로 지출했다.
또한 A씨와 B씨는 선거 사무 관계자를 대상으로 법정 수당 외 83만원 상당의 식비를 추가 지급한 바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다과비 지출을 포함해 총 695만원을 신고된 정치자금 수입·지출 계좌를 통하지 않고 현금 등으로 지출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확인됐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제135조에 따르면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 등을 수령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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