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장 공석 장기화 우려에 조례 개정안 심사 보류
부산시의회 운영위원회는 '부산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이번 회기에서 보류하기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국민의힘 김태효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인사청문 대상 공공기관을 현행 10곳에서 17곳으로 확대하고, 기관 성격에 따라 인사청문특별위원회와 소관 상임위원회가 각각 인사청문을 실시하도록 운영체계를 개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의회는 공공기관장에 대한 검증을 강화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현재 부산시 산하 다수 공공기관의 기관장이 공석인 점을 고려해 제도 시행 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시의회는 전임 시장 재임 당시 마련된 이른바 '순장조 조례'의 영향으로 부산시 산하 12개 공공기관이 기관장 공석 상태인 만큼, 인사청문 대상이 한꺼번에 확대될 경우 기관장 선임 절차가 길어져 공공기관 업무 공백이 장기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은 공공기관까지 함께 검토해 인사청문 대상 기관을 보다 합리적으로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대상 기관 전반에 대한 검토 없이 개정안을 우선 처리할 경우 제도의 완성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김재운 운영위원장은 "인사청문 대상을 확대하고 검증을 강화해 시의회의 견제 기능을 높인다는 방향성에는 공감한다"며 "다만 성급한 제도 도입으로 공공기관 운영에 공백이 발생하면 결국 시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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