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시스] 전예준 기자 = 인천 남동경찰서는 모 정당의 인천지역 당협위원장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남동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6·3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인 지난 4월께 같은 당 예비후보들 옆에서 정당이 표시된 옷을 입고 사진 촬영을 하는 등의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기간 법에 규정된 방법을 외의 방식으로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당시 A씨는 예비후보 등록을 하지 않았고, 사진이 찍힌 시점도 공식 선거운동 기간인 5월보다 전인 4월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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