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부터 갤Z 8 사전판매 시작…일부 유통점 과장광고 기승
사전승낙서 확인 필수…계약서에 지원금·경품 미기재 시 구제 불가
피해 발생시 '이용자 참여 신고제' 홈페이지 통해 신고
[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Z 8시리즈 출시를 앞두고 일부 유통점에서 과도한 지원금 약속 과장광고가 나오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27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따르면 28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진행되는 갤럭시Z 8시리즈 사전 판매를 앞두고 일부 휴대폰 대리점과 판매점에서 과장광고가 증가하고 있다.
계약을 체결하기 전부터 사전구매 알림 등을 통해 높은 지원금을 약속하거나 각종 경품 제공을 안내하면서 사전구매를 유도하는 식이다.
방미통위는 이용자가 실제 휴대폰 개통을 위해 유통점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에서 개통 절차를 밟을 때 약속된 지원금 미지급, 경품 미제공 등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사전구매시 확인해야 할 점검 사항을 안내했다.
소비자는 유통점을 찾을 때 사전승낙서와 유통종사자 신분증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는 지난 5월부터 유통종사자 등록제를 시행 중이다. 광고를 진행한 유통점과 판매 주체를 확인해야 문제 발생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다.
또 계약서에 명시된 지원금도 확인해야 한다. 유통점이 약속한 지원금 지급과 경품 제공 내용이 계약서에 없으면 지급받지 못할 수 있다. 계약서는 반드시 챙기고 보관해야 한다.
사전구매 기간, 개통 과정에서 지원금 미지급, 계약서 미교부 등 불완전판매 등으로 피해가 발생하면 이용자보호협회(KCUP)의 '이용자 참여 신고제' 홈페이지에서 신고하면 된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사전구매 기간 중 유통점에서 제시하는 지원금 정보만을 믿고 성급하게 계약하기보다는 실제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며 "과장 또는 거짓 광고로 인한 피해가 의심되면 이용자 침여 신고제로 즉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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