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10개월→2심 징역형 집행유예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최근 위계공무집행방해,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 혐의를 받는 검찰 수사관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구지검 소속 수사관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23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서 다른 사람의 형사사건 정보를 열람한 뒤 친구 B씨에게 내용을 알려준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4월에는 B씨 부탁을 받고 B씨의 사촌동생인 C씨 구속영장 청구서 사본을 받은 뒤 이를 B씨에게 알려준 것으로도 나타났다.
당시 A씨는 업무를 위해 필요하다고 속여 영장 사본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검찰 공무원으로서의 신분과 지위를 망각한 채 자신이 근무하는 검찰청에서 동료를 속여 사적 목적으로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2심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감형했다.
2심은 "피고인은 검찰 공무원으로서의 신분과 지위를 망각해 사적 목적으로 형사사법 정보를 권한 없이 열람·누설했다"며 "위계로써 구속영장 청구서 사본을 교부받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구속영장 청구서 사본은 이미 법원을 통해 대상자의 변호인에게 교부된 것과 동일한 내용이고, 범행 직후 곧바로 회수됐다"고 판단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부분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friend@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