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안 보여줬다고 여친 폭행…이별 통보엔 데이트 비용 요구한 20대 '집유'

기사등록 2026/07/25 12:50:46 최종수정 2026/07/25 13:00:13

법원 "데이트 폭력 해당…죄질 무겁고 피해자 용서도 못 받아"


[춘천=뉴시스]우은식 기자, 이지윤 인턴기자 = 여자친구가 휴대전화를 보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하고, 이별을 통보받자 과거 데이트 비용까지 요구하며 돈을 뜯어낸 20대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공갈과 상해 혐의로 기소된 남성 A(29)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여자친구였던 B씨가 휴대전화를 보여주지 않자 바닥에 밀쳐 눕힌 뒤 목을 조르고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 폭행 이후 겁을 먹은 B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그동안 데이트 비용으로 쓴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해 약 70만원을 받아낸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A씨가 형사공탁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했으나 죄질이 좋지 않고, 이른바 데이트 폭력에 해당해 죄책 또한 무겁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고인은 용서받지 못했다"면서 "과거에도 연인에 대한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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