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울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30분께 방어진항 남동쪽 약 37㎞ 해상에서 조업하던 12t급 근해자망어선 선주 A(62)씨가 어구를 끌어 올리던 중 그물에 걸려 죽은 밍크고래 1마리를 발견해 방어진파출소에 신고했다.
혼획된 밍크고래는 길이 7.3m, 둘레 3m, 무게 약 3.2t의 수컷으로, 보호종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울산해경은 금속탐지기 검사 등을 통해 작살 흔적 등 불법 포획 여부를 확인했으나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자 A씨에게 고래류 처리확인서를 발급했다.
이 밍크고래는 방어진수협 위판장에서 7100만원에 팔렸다.
밍크고래는 국내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돼 있지 않아 혼획이 확인되면 해경으로부터 고래류 처리확인서를 발급받아 수협에서 위탁 판매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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