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합위, 대주주 적격성 심사 예외 규정 권고…두나무 인수 규제 리스크 완화 기대
[서울=뉴시스]송혜리 기자 = 두나무와 네이버 결합에 '암초'로 꼽혔던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규제합리화위원회 개선 권고를 받으면서 관련 규제 리스크가 한층 완화될 전망이다.
네이버파이낸셜은 현재 포괄적 주식교환 방식으로 두나무를 100% 자회사로 편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인수 이후에는 블록체인과 핀테크 역량을 결제·금융 플랫폼과 결합해 스테이블코인과 가상자산 지갑 등 신사업을 확대할 방침이다.
2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대통령 소속 규제합리화위원회는 이날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한 뒤 '가상자산사업자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에 예외 규정을 신설하도록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월 입법예고된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은 가상자산사업자 대주주에 대한 적격성 심사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정거래법과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 위반 이력을 결격사유에 포함하고 해당 기준을 최초 변경 승인뿐 아니라 3년마다 실시하는 신고 갱신 심사에도 적용하도록 했다.
이에 업계는 은행법·자본시장법과 달리 특금법 시행령에는 양벌규정 적용이나 경미한 법 위반에 대한 예외 규정이 없다며,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대주주 적격성을 인정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가상자산 사업과 무관한 위반 이력까지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반영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특히 시행령에 별도 예외 규정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네이버파이낸셜의 두나무 인수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네이버는 지난해 부동산 정보 서비스 과정에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경쟁사인 카카오의 시장 진입을 방해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억원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그러나 규제합리화위원회가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예외 규정을 신설하도록 개선을 권고하면서 관련 규제 리스크는 상당 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앞으로 금융위원회 심의와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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