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교회 내 매점 신도 명의로 위장 운영
[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전국 지교회 매점 수익을 은닉해 75억원 상당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이만희 신천지예수교회 총회장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신천지의 정교유착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대전고검장)는 이 회장과 전 총회 사업부장 정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아울러 법인인 신천지예수교회도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했다.
합수본에 따르면 이 회장 등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전국 지교회 내 매점을 신도 명의로 위장 운영하며 수익 사업을 은폐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매점 장부를 이중으로 관리하며 추적이 어려운 현금 매출을 빼돌리는 수법으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75억7000여만원을 포탈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국세청은 신천지에 2012~2019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122억원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후 2020년 12월 이 회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이 사건에 대해 수원지검은 이듬해 10월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이후 신천지는 세무 당국을 상대로 법인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청구를 기각했다.
지난 1월 대법에서 판결이 확정되자 합수본은 2월께 수원지검에서 불기소된 교단의 조세 포탈 사건에 대한 재수사 방침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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