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당 7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
[김해=뉴시스] 김상우 기자 = 경남 김해시는 소규모 근린생활시설의 장애인 접근성 개선을 위해 경사로 설치를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편의시설 설치 의무 대상이 아닌 소규모 근린생활시설을 대상으로 주 출입구의 경사로 설치와 구입비를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출입구 단차나 계단으로 인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접근이 어려운 건축물에 경사로를 설치해 이동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관내 제1·2종 소규모 근린생활시설로 일반음식점, 편의점, 약국, 제과점, 카페 등 시민 이용이 많은 시설이다.
대상 시설은 접수 이후 현장 확인과 심사를 거쳐 선정, 시설당 7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한다.
김주수 김해시 복지정책과장은 "출입구 작은 턱이 누군가에게는 큰 불편이 될 수 있어 생활 속 장벽을 줄이고 무장애 환경을 확산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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