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김홍섭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오후 2시30분께 사기 등 혐의를 받는 A(30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A씨는 이날 오후 1시15분께 영장심사 출석을 위해 용인동부경찰서 유치장을 나서며 취재진의 "사기 혐의를 인정하냐", "피해자에게 할 말 없냐" 등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바 있다.
그는 지난해 9월말부터 12월초께 화성시 일대 오피스텔에 70여채를 보유하고, 이곳을 임차한 25명 피해자에게 보증금 30억원 상당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피해를 본 임차인들은 대부분 삼성전자의 사회초년생들로 알려진 바 있다.
피해자들은 지난해 10월 A씨가 전세 기간이 만료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연락도 닿지 않자 그를 처벌해 달라는 고소장을 경찰에 냈다.
A씨는 이미 지난해 9월27일 필리핀 세부로 출국한 상태였다.
이에 경찰은 여권 무효화와 인터폴 적색수배 등 조치한 뒤 필리필 코리안데스크와 은신처 추적을 진행하는 등 수사를 벌였다.
이후 지난 4월15일 필리핀 세부 소재 은신처에서 A씨를 검거했고, 필리핀 당국과 협의를 통해 강제 송환 절차를 거쳐 지난 21일 인천국제공항에서 그의 신병을 확보했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hyo@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