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 방화 피의자 집·차량 압수수색 완료…범행동기 수사 본격화(종합)

기사등록 2026/07/24 15:52:21 최종수정 2026/07/24 15:54:45

피의자 유씨 혐의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 변경

피해자 7명 중 1명 사망…CCTV확인 중 참변

[경산=뉴시스] 이무열 기자 = 24일 경북 경산시 사동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방화 폭발 화재 사건을 수사하는 경북 경찰청 직원들이 피의자 A(70대)씨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품을 차량에 싣고 있다. 2026.07.24. lmy@newsis.com
[경산=뉴시스] 박준 정재익 기자 = 경찰이 경북 경산 아파트 관리사무실 방화 폭발 사건의 피의자 유모(71)씨의 주거지와 차량에 대한 압수수색을 완료하고 범행동기 등 파악을 위한 수사에 나섰다.

경북경찰청 수사전담팀은 24일 "이날 오후 1시30분부터 1시간30여분 동안 유씨의 주거지 및 차량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해 관련 증거자료 압수했다"며 "확보한 자료 등을 바탕으로 정확한 범행동기 및 사건 경위를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피의자 유씨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 6명(사망 1명 제외)) 중 건강 상태가 호전된 피해자들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도 진행 중이다.

경찰은 이번 사건의 피의자 유씨에 대한 혐의를 기존 현주건조물방화치상에서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으로 변경했다.

유씨에 대한 혐의 변경은 피해자 중 한 명인 A(50대·여)씨가 숨졌기 때문이다.

숨진 A씨는 사건 당일인 지난 23일 관리사무실을 찾아 아파트 내 폐쇄회로(CC)TV의 연결선이 빠져 꺼져있는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 방문했다가 변을 당했다.

[경산=뉴시스] 이무열 기자 = 24일 경북 경산시 사동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방화 폭발 화재 사건을 수사하는 경북 경찰청 직원들이 피의자 A(70대)씨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품을 차량에 싣고 있다. 2026.07.24. lmy@newsis.com
특히 유씨는 범행 전 8개월 동안 소란 문제로 3차례 경찰에 신고됐다.

유씨와 관련한 첫 신고는 지난해 11월 접수됐다. 당시 유씨는 아파트 관리비 문제를 놓고 소란을 피웠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귀가 조치됐다.

지난 4월에도 비슷한 내용과 신고가 접수됐다. 유씨와 마찰을 빚은 주민은 업무방해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마지막 3번째 신고는 사건 발생 전날인 지난 22일 오전 10시께 들어왔다. 유씨가 관리사무소에서 주민과 말다툼을 벌이고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이었다.

경찰은 현장에서 양측을 분리하고 유씨를 귀가 조치했다. 하지만 이번 사건 피해자이자 아파트 입주민 대표는 유씨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경산=뉴시스] 이무열 기자 = 24일 경북 경산시 사동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방화 폭발 화재 사건을 수사하는 경북 경찰청 직원들이 피의자 A(70대)씨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lmy@newsis.com
주민들은 유씨에 대한 3차례 신고 외에도 유씨가 평소 관리사무소를 찾아가 항의하거나 확성기를 들고 아파트를 돌아다니는 일이 반복됐다고 했다.

유씨는 관리비 지출 내역과 폐지 처분 수익금 등 관련 자료 공개를 요구하며 관리 주체와 마찰을 빚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유씨에 대한 치료 경과를 지켜본 뒤 체포 영장을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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