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장기 방치 집회 현수막 철거 조례 개정

기사등록 2026/07/24 15:33:02
[용인=뉴시스] 용인시청 전경(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용인=뉴시스] 이준구 기자 = 경기 용인시가 거리에 장기간 무분별하게 방치돼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고 도시미관을 해치는 현수막을 정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시는 24일 '용인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용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집회·시위 관련 현수막을 실제 행사나 집회가 열리는 기간에만 설치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또한 설치 기간이 지난 현수막을 신속히 철거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시가 제거 등 직접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처분 근거를 신설했다.

그동안 장기 방치된 현수막은 부식이나 끈 풀림 등으로 안전사고 우려와 시민 불편이 컸으나 명확한 정비 기준이 없어 행정처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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