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신도 세뇌시키고 지속 추행…유사종교 교주 징역 9년에 항소

기사등록 2026/07/24 15:20:33 최종수정 2026/07/24 15:52:24
[서울=뉴시스] 법원 로고.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의붓딸과 신도를 지속 추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유사종교단체의 교주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24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준유사강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유사종교 교주 A(68)씨는 징역 9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 지난 22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도 A씨의 항소장 제출 다음날인 지난 23일 항소장을 냈다. 1심은 A씨의 모든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만큼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지난 2023년 7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여신도 B씨를 세뇌시킨 뒤 수차례 추행 및 유사 성행위 등을 벌이고 자신의 의붓딸이자 또 다른 신도이기도 한 C씨에 대해서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유사종교단체의 교주로 군림하면서 자신을 '신적인 존재'라고 일컬으며 신도들을 세뇌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뢰관계와 정신지배력 등을 이용해 수차례 성범죄를 저질렀고, 의붓딸에 대한 범행도 지근거리에서 헌신한 이에 대한 범행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다만 초범이며 한명의 피해자와는 합의를 마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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