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2부(부장판사 이정민)는 24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7년간의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1심 선고 후 A씨는 사실오인, 법리 오해와 함께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아동을 떨어뜨린 장소를 일관되게 진술하지 못하고 있고, 실수로 떨어뜨렸다면 곧바로 불을 켜서 신체를 살피는 것이 맞는데 창문 불빛으로만 상태를 살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춰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피고인의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했다.
또 "항소심은 1심의 양형을 존중하는 것이 원칙이고 원심판결 이후 양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 변경을 발견할 수 없다"며 "원심 판단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17일 오전 4시23분께 인천 연수구 주거지에서 생후 2개월 된 아들 B군을 들어 올려 강하게 흔들고 머리에 여러 차례 외력을 가해 중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B군은 머리뼈와 늑골 골절, 순환성 혈액량 감소성 쇼크 등 증상을 보여 위독한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아기를 안아서 달래다가 실수로 바닥에 떨어뜨린 것"이라며 "흔들거나 외력을 가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A씨는 아내와 함께 B군과 쌍둥이 형제를 육아하면서 우울증을 앓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애가 울 때마다 정신병 걸릴 것 같다" "화가 머리 꼭대기까지 솟는다"는 등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메시지를 지인들과 주고받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uby@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