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조정 신청 9년만 재산분할 결론
665억→1조3808억…9440억으로 감액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파기환송심 결론이 나왔다.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판사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944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017년 최 회장의 이혼 조정 신청으로 양측 법정 공방이 시작된 지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이들은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 취임 첫해인 1988년 9월 청와대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이후 최 회장 측은 2015년 혼외자 존재를 알리며 노 관장과 이혼 의사를 밝혔고, 2017년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결렬돼 2018년 정식 소송에 들어갔다.
노 관장은 2019년 반소를 제기해 위자료 3억원과 SK 주식 절반 수준의 재산분할을 청구했다. 1심은 재산분할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2심은 노 관장의 기여를 인정해 재산분할 1조3808억원과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노 전 대통령 비자금 300억원은 법적 보호 가치가 없는 뇌물로 재산분할 기여로 참작하기 어렵다며 2심 재산분할 판단을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에서 양측은 SK 주식의 분할 대상 인정 여부와 기준 시점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재판부는 지난 1월 첫 변론을 진행한 뒤 3개월 만에 사건을 조정에 회부했으나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으며 조정이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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