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유가족과 합의·반성 등 참작"
[청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주유소에서 후진 중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한 60대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66)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11일 충북 괴산군 소수면 입암리의 한 주유소에서 자신의 승용차로 B(71)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후진하던 중 B씨와 부딪혔고, 바닥에 넘어진 B씨를 차량으로 밟고 지나간 뒤 전진해 한 차례 더 역과했다.
B씨는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사망했다.
지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다"면서도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유가족과 합의한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eon0829@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