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살해 시신 유기 40대 2심서 징역 20년…"원심 형 가벼워"

기사등록 2026/07/23 17:47:08 최종수정 2026/07/23 17:56:24
[대구=뉴시스]김정화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 2026.04.27. jungk@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40대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늘었다.

대구고법 형사1-1부(고법판사 정성욱)는 23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44)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교제하던 피해자 B씨를 밀어 넘어뜨린 뒤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데 이어 피해자 신용카드를 사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다른 남자들을 만난다고 의심하며 다투다가 뺨을 맞자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시신은 살해된 날부터 약 3개월이 지나 인적이 드문 산속에서 백골 상태로 발견됐고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범행 경위와 방법, 범행 결과와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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