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예현 민주당 위원장 “국가 산업 기여와 폐광 피해 반영한 별도 지원체계 필요”
“정선군 농어촌기본소득 인구 유입 효과… 석탄전환지역 법적·재정적 근거 명문화해야”
[태백·삼척]홍춘봉 기자 = 강원 태백시와 삼척시 도계읍 등 석탄산업전환지역을 국가 기본소득 제도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단순히 농어촌 여부만으로 지원 대상을 구분할 것이 아니라, 과거 국가 산업발전에 대한 기여와 폐광에 따른 피해, 인구 감소 및 지역소멸 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별도의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예현 더불어민주당 동해·태백·삼척·정선 지역위원장은 지난 22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기본사회 제도화의 과제와 전망' 토론회에서 태백과 삼척 도계 등 석탄산업전환지역에 대한 국가 차원의 기본소득 제도화를 촉구했다.
전 위원장은 "태백과 삼척 도계는 대한민국 산업화에 필요한 석탄을 공급하며 국가 경제성장을 떠받쳤으나, 석탄산업 쇠퇴와 잇따른 폐광으로 일자리 감소, 인구 유출, 상권 침체 등 복합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들 지역은 농촌과 다름없는 지역소멸 위기를 겪고 있음에도 도시 및 산업지역으로 분류돼 기존 농어촌기본소득 대상에서 제외되는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제도 확대 및 적용 필요성의 성공 사례로는 '정선군 농어촌기본소득'을 제시했다. 정선군 인구는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이 발표된 이후 전입자가 크게 늘면서, 지난 6월 말 기준 인구가 전년 동기 대비 1782명 순증하는 등 뚜렷한 인구 유입 효과를 보이고 있다.
전 위원장은 정선의 축적된 경험을 태백과 삼척 도계에 맞게 적용한다면 주민 생활 안정은 물론 지역 내 소비 촉진과 상권 회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전 위원장은 "기본소득은 단순한 현금성 지원이 아니라 국가 산업을 위해 희생한 지역의 경제와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한 전환 정책"이라며 "석탄산업전환지역을 별도의 국가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포함하거나 관련 법률에 명확한 지원 근거를 명문화하는 등 정부가 법과 재정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은 기본사회 정책이 정권이나 지방권력의 변화에 흔들리지 않도록 국가재정법·지방교부세법 개정 등 지속 가능한 법적·재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casinohong@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