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품질' 우수 중견 회계법인에 상위군 상장사 감사 허용

기사등록 2026/07/24 06:00:00

금융위, 규정변경 예고 실시

감사품질 우수법인에 인센티브 강화

대형회계법인, 독립 감독기구 의무화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로고가 보이고 있다. 2026.03.10.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이지민 기자 = 실력있는 중견 회계법인이 대형 상장사 감사를 맡을 수 있도록 인센티브 제도가 대폭 개편된다. 또 대형 회계법인은 외부 전문가 중심의 감사품질 감독기구 설치가 의무화된다.

24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규정변경 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발표된 '회계·감사 품질 제고 방안'의 후속 조치로 추진됐다.

먼저, 감사품질 우수법인에 대한 보상체계가 강화된다.

기존에는 회계법인을 소속 회계사 수, 손해배상능력 등에 따라 가~라 군(群)으로 분류해, 대형 상장사는 대형 회계법인(가군)만이 지정 감사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이로 인해 중견회계법인은 감사 품질이 우수해도 대형 상장사를 지정받는 데 한계가 있었고, 대형 회계법인들 간 경쟁이 치열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금융당국은 '군 상향 특례 제도'를 도입해 감사품질 평가에서 최상위권 성적을 거둔 중견 회계법인은 상위군에 허용된 상장사를 지정받을 수 있도록 자격을 부여한다. 실력 있는 중견 회계법인에 기회가 열리는 셈이다.

다만 상위군 상장사를 감사하는 만큼 사고에 대비해 손해배상능력을 기준보다 1.5배 더 쌓도록 했다.

또 자본시장 성장, 최근 소송가액 증가를 고려해 손해배상능력 요구 수준을 일괄 2배 상향하고, 감사인 점수 산정 시에 기존 품질평가 가점(최대 10%) 외에 감점(최대 -10%)을 추가 신설한다.

한편, 대형 회계법인(가군) 내에 독립적인 '감사품질 감독위원회' 설치·운영을 의무화한다. 위원회는 과반수를 독립적인 외부전문가로 구성해야 한다.

대형 회계법인들은 현재도 감사품질 관리·감독기구 등 견제기구를 별도로 두고 있으나, 대체로 외부전문가 참여없이 내부 인원만으로 운영되는 등 실효성이 지적된 바 있다.

아울러 상장사 감사인 대표이사는 외부감사 경력 7년 이상, 품질관리업무 담당이사는 경력 5년 이상을 갖추도록 요건을 강화한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9월2일까지 규정변경 예고를 거친 후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확정·시행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zmi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