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 4표·반대 3표·기권 1표로 안건 처리 무산…차질 불가피
23일 용인시의회에 따르면, 자치행정위원회는 이날 열린 안건 심의에서 '용인반다비체육센터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토론을 거쳐 무기명 표결에 붙였다.
표결 결과 재적 위원 8명 중 찬성 4표, 반대 3표, 기권 1표가 나와 안건 통과 기준(과반수 찬성)을 충족하지 못하고 부결되었다.
용인반다비체육센터는 처인구 삼가동 용인미르스타디움 임시주차장 부지에 추진 중인 체육시설로, 시는 기존 건립 계획을 수정·보완해 시의회에 다시 제출했으나 상임위의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이번 안건이 상임위에서 또다시 통과되지 못함에 따라, 체육관 건립을 위한 기본 설계 및 행정 절차 등 향후 사업 일정의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는 이 사업이 문화체육관광부의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공모에 선정돼 국비 40억원을 확보, 모두 900억원 규모로 했다고 처인구 삼가동 19-1번지 일원 용인미르스타디움 임시주차장 부지에 지하 3층, 지상 3층의 연면적 5만2452㎡ 규모로 반다비 체육센터를 건립할 방침이었다.
반다비 체육센터는 국제대회 개최도 가능하도록 길이 50m에 10개 레인과 2000석 이상의 관람석을 갖추고 수중운동실, 다이빙 풀도 함께 조성한다는 계획이었다.
임준교 의원은 이날 토론에서 "이 시설이 필요함에는 공감한다. 그러나 타지역에 비해 과다한 예산규모, 주차난 우려, 위치의 적정성 등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반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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