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범죄자 취급, 내부 신고 어려워질 것"
2차 특검·국수본에는 계엄군 불법작전 수사 촉구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박시영 인턴기자 = 참여연대가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의 위법한 작전 수행 정황을 제보한 김현석씨에 대한 공익신고자 보호조치를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에 촉구했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김씨와 함께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씨에 대한 보호와 제보 내용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김씨는 군용 지휘통제, 통신장비 개발 및 유지보수 업무를 맡아온 민간 전문가다.
그는 비상계엄 이후 일부 계엄군 부대가 작전 수행 시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위성 위치보고장비(PRE)를 사용하지 않는 등 정상적 지휘 체계를 벗어나 작전을 수행한 정황을 확인해 국회의원실과 내란특검에 관련 자료를 제보했다.
그러나 국가수사본부는 김씨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하고 지난 3일 자택과 회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김씨는 지난 21일 피의자 신분으로 국수본 조사를 받았으며, 수사로 인해 회사와 동료들에게 피해를 줄 것을 우려해 자진 퇴사했다고 한다.
김씨가 신고한 내용은 계엄군에게 위성PRE를 휴대하지 않거나 작동을 중단하도록 지시한 정황과, 계엄 당시 군용 헬기가 수도방위사령부의 비행통제 기준과 지정된 비행경로를 위반해 서울 시가지와 민간인 밀집지역 상공을 비행한 사실 등이다.
이상희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변호사는 "김씨는 공익신고자보호법상 내부신고자에 해당하며 국회와 특검, 수사기관에 신고한 행위 역시 법에 의해 신고행위로 보호받는다"며 "(공익신고 과정에서 발생한) 형사책임은 감면 절차가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권익위에는 김씨에 대한 보호조치와 수사기관에 대한 책임감면 의견 제출을, 2차 종합특검과 국가수사본부에는 계엄군이 위치보고장비를 사용하지 않도록 누가 어떤 경로로 지시했는지 철저히 수사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공익신고자가 범죄자로 취급되고 생계수단까지 잃게 된다면 앞으로 국가기관이나 군 내부의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공익신고가 이뤄지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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