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 사정 변경 없어"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지난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확성장치를 이용해 당시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을 비판하며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3일 수원고법 형사14부(재판장 허양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유 전 본부장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유불리한 정상을 모두 고려해 적정하게 형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 선고 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특별한 사정 변경은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유 전 본부장은 대선을 앞둔 지난해 4월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앞 집회 등에서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부정적인 연설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님에도 확성장치를 사용해 당시 국민의힘 소속 홍준표 경선 후보를 지지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은 유 전 본부장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며 "피고인의 행위가 평소 방송처럼 개별적인 사실을 나열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침해한 점, 범행이 3회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후 검찰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며 이 사건 항소심 재판이 진행됐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에게 벌금 4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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