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농식품부와 농촌협약
제천시는 23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농림축산식품부와 이같은 내용의 농촌협약을 했다.
시는 올해부터 2030년까지 국비 134억원과 지방비 63억원을 들여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120억원)과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77억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농촌협약은 2024년 3월 제정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농촌의 정주여건 개선, 지역 공동체 활력 제고 등을 위해 농식품부와 지자체가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이에 필요한 사업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제도다.
시는 농촌협약 사업과 연계한 378억원 규모의 농촌유휴시설 활용사업, 농촌체류형 복합단지 조성사업도 함께 추진키로 했다. 농촌협약사업비에 연계 사업비를 더한 총사업비는 575억원에 달한다.
지난해 5월 농촌협약 대상 공모에 선정된 시는 농촌상생과에 전담조직 농촌활성화팀과 농촌재생TF팀을 가동했다. 중간지원조직 농촌협약지원센터와 주민위원회를 통해 농촌공간계획 수립 등 본협약 체결을 준비해 왔다.
시 관계자는 "제천 농촌의 미래를 새롭게 설계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주민과 행정의 긴밀한 협력을 기반으로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지역균형발전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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