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징역 7년 구형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려고 생후 2개월 딸을 집에 홀로 둬 사망에 이르게 한 2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정윤섭)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40시간의 아동 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등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남자친구와 헤어진 뒤 임신 사실을 알게 돼 출산 준비를 하지 못하고 출산에 이른 점, 범죄 전까지 지인 등을 통해 피해 아동을 보살핀 점, 아동이 이상 증상을 보이자 112 신고하는 등 적절한 조처를 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판시했다.
다만 "피해 아동에게 충분한 위생 조치 등을 취하지 않아 제대로 양육했다고 보기 어렵고, 자신의 유흥을 위해 적절하지 않은 환경에 생후 52일 아동을 6시간가량 방치했다"면서 "피해 아동이 유일한 양육자이자 보호자인 피고인 없이 홀로 돌봄을 구하다 사망에 이르기까지 극심한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3월29일 오후 11시께 수원시 영통구 소재 주거지에 생후 2개월 딸 B양을 두고 외출해 6시간 동안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인과 술을 마시기 위해 외출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아이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으나 같은 달 31일 급성폐렴으로 사망했다. 아이는 예방접종 등을 단 한 번도 받지 않은 상태였다.
A씨는 생부인 전 남자친구와 헤어진 뒤 홀로 아이를 키워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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