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1심 벌금 1200만원…2심도 동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23일 오후 박수홍의 형수 이모씨(50대)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심과 같은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전파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며 "실제로 이씨의 지인들이 피해자가 제기한 의혹 관련 기사에 댓글을 달아 수사가 진행된 점을 고려하면 공연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씨는 '(박수홍이) 여자랑 있는 것 같다'며 마치 자주 목격한 것처럼 메시지를 보내 허위사실 적시에도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박수홍을 비방할 목적으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박수홍이 방송 활동 당시 여성과 동거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담은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수홍 부부는 지난 2023년 10월 이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앞서 지난 2024년 12월 1심은 이씨에게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이씨가 자신과 남편의 법적 분쟁에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범행했으며, 인터넷 댓글 등을 통해 허위 사실을 확산시켜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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