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 삶의 질 향상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완주=뉴시스] 김민수 기자 = 전북 완주군의회(의장 성중기)가 주요 조례안 의결을 통해 민생안정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군의회는 23일 제30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14건의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완주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조례안과 동의안 등 총 14건의 안건을 상정·의결했다.
이번에 처리된 '완주군 민생안정 지원금 지급 조례안'은 급격한 사회·경제적 변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완주군민에게 한시적으로 민생안정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군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갖추게 됐다.
이 밖에도 완주군의회는 군민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한 다양한 조례안과 동의안을 심의·의결하며 정책의 실효성과 행정의 안정적인 추진을 뒷받침했다.
성중기 의장은 "의회가 처리하는 모든 안건은 군민의 삶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쳐 의결했다"며 "앞으로도 군민의 목소리를 최우선에 두고 민생을 살피는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완주군의회는 오는 24일부터 모든 의원이 참석하는 연석회의를 통해 각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고, 이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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