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혁 대표발의, 통과 땐 관외 체납도 번호판 영치·매각
수원시, 법안 준비 단계부터 의견 제시…조속 처리 건의
[수원=뉴시스] 박종대 기자 = 김준혁(수원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체납 차량 추적법이 1년 넘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까지 나서 지방세·지방 세외수입 체납 관리를 챙길 것을 당부하면서 체납 차량 추적법이 조속 통과될지 관심이 쏠린다. 추적법은 지방자치단체마다 제각각인 단속 권한 탓에 관외로 옮겨간 체납 차량을 사실상 손 놓고 있는 상황을 바꿀 법안으로 평가된다.
23일 수원시에 따르면 김훈 수원시 세정과장 등 실무진은 최근 김준혁 더불어민주당(수원시정) 의원 지역사무실을 찾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요청했다. 이 법안은 지난해 4월 16일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해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상태다.
법안의 핵심은 관외 체납 과태료에 대한 '행정청 간 징수촉탁' 제도 도입이다. 현재는 주차 위반이나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소유주가 다른 지자체로 주소를 옮기면 단속 권한이 없어 사실상 방치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다른 지자체 공무원이 대신 차량 번호판을 영치하고 운행을 정지시킨 뒤, 필요하면 차량을 강제 매각해 체납액을 충당할 수 있다. 이렇게 걷은 금액의 30%는 수수료로 징수를 대행한 지자체가 가져간다.
이런 '징수 사각지대'는 수원시가 일찌감치 마주한 골칫거리였다. 관외로 도주하듯 주소를 옮기는 체납 차량 탓에 시 재정에 구멍이 뚫리는 상황을 절감해온 수원시는 애초에 법안을 함께 준비하는 단계부터 김준혁 의원실과 손발을 맞춰왔다. 2024년 11월 법 개정 추진 계획을 함께 세운 뒤 수원시가 제공한 악성 체납 차량 단속 사례를 바탕으로 김 의원이 지난해 4월 법안을 대표 발의했고, 같은 해 11월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시 관계자는 "가령 체납 차량이 전남 신안군에 가 있으면 관할이 아니라 영치를 못 했는데, 법이 통과되면 신안군 직원이 대신 영치해 체납액 1000만원을 걷었을 때 수수료 300만원은 신안군이 갖고 나머지 700만원은 수원시가 받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일수록 이 제도로 얻는 도움이 커서 상정되면 어느 의원도 반대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시 자체 분석에 따르면 현재 전국 지자체 과태료 체납액은 약 1조2000억원, 경찰청 체납액까지 합치면 2조2000억원을 넘는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수원시는 관외 체납액 위탁징수 수익과 타 지자체 수탁 징수 수수료를 합쳐 최대 198억원의 새로운 세입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김 의원은 "과태료 징수촉탁제는 전국 지자체의 고질적인 체납 문제를 해결하고 지방재정 건전성을 강화할 핵심 열쇠"라며 "개정안이 법사위 문턱을 넘어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월 27일 국무회의에서 국세 체납관리단의 인력 확대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며 "규칙을 지켜 손해 보고 규칙을 어겨 이익 보는 사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당시 이 대통령은 국세뿐 아니라 지방세·지방 세외수입 체납 관리에도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 인력을 보강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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