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22곳, 사내대출 한도·금리 정부 지침 벗어나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정부와 금융당국이 고강도의 가계부채 관리 기조를 이어가는 가운데 공공기관 22곳이 정부 지침을 벗어난 한도와 금리로 사내대출을 내준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재정경제부로부터 제출받은 '공공기관 임직원 사내 주택자금대출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사내 주택자금대출을 운영한 공공기관은 총 52곳으로 이 중 22곳(42.3%)이 정부의 지침을 위반한 한도와 금리로 사내대출을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기관에서는 총 1034명에게 671억원 규모의 주택자금대출을 실행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의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임직원 주택구입·임차자금 대출 한도는 7000만원으로 제한해야 하고, 금리 수준은 한국은행이 공표하는 은행 가계대출 금리 하한 이상을 적용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공공기관들은 7000만원을 뛰어넘는 자금을 지원하고, 금리도 시중 은행의 가계대출 금리보다 낮은 연 2%대 수준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 산하 공공기관인 신용보증기금(신보)은 주택구입자금 최대 1억3000만원을 지원했다. 정부가 정한 한도의 2배 가량에 달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최대 2억원의 주택구입자금을 연 2.5%의 초저리로 지원했다. 임차자금은 최대 1억5000만원까지 지원했다. 한국부동산원도 임차·주택구입자금으로 1억4000만원 한도의 사내대출을 운영했다.
금리도 낮은 수준이다. 한국조폐공사는 연 2.5%의 금리를 적용했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연 3.3%의 금리로 운영했다. 국민연금공단 등 아예 '무이자'로 사내대출을 운영하는 곳도 있었다.
사내대출은 금융기관 대출과 달리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의 직접적인 적용을 받지 않는다. 임직원들이 사내대출을 빌리더라도, 은행 대출을 추가로 받는 것이 가능하다.
송언석 의원은 "공공기관 임직원들은 정부 지침을 어겨가며 초저리 사내대출 혜택을 누렸다"며 "정부는 지침을 위반한 공공기관에 대해 즉각 시정조치를 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도록 사내대출 제도 전반을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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