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경찰서 "재범 우려 높아"
충북 음성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A(30대)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11일 0시께 음성군 음성읍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신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으로 1.2km가량 주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수준인 0.199%로 조사됐다.
그는 3차례 동종 범죄를 저질러 수감됐다가 가석방된 상태에서 재차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의 재범 우려가 높고 준법정신이 현저히 결여됐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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