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은 이달 중 농가 스스로 소독 및 방역시설을 점검하고 보완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이후 정기점검을 실시한다.
이어 방역실태가 미흡한 농가를 대상으로 9월까지 확인 점검을 실시하는 등 동절기 이전까지 충분한 방역조치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확인점검 시 정기점검을 통해 나타난 보완사항이 개선되지 않으면 입식승인 불가를 비롯해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처분이나 과태료 부과 등 엄정 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한득수 군수는 "농가 피해를 예방하고 안정적인 사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가오는 겨울철 대비 방역점검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농가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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