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지난 15일 항소장 제출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15일 정보통신망법 위반(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씨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다만 박씨는 항소하지 않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권민정 판사는 지난 9일 박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당시 권 판사는 "공소사실 유죄로 판단하고 매체 특성상 전파 가능성 상당하다"면서도 "피고인의 자백과 동종범죄 전력이 없음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1월 말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SK가 사실은 친중적이고 위험한 행태를 자주 보이는데, 그중 하나가 김희영"이라며 "그게 다 연결돼 있는 것이다. 중국 간첩일 가능성이 크다"고 발언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달 11일 열린 첫 재판에서 박씨 발언이 비정상적이라며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이에 박씨는 "방송을 진행하며 시청자들에게 오해할 만한 잘못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며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요청했다.
박씨는 금양 홍보이사로 재직하던 시절 이차전지 관련주들의 주가 상승을 전망해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배터리 아저씨’라는 별명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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