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김성은 인턴 기자 = 인천에서 한 운전자가 주행 중 양보받지 못한 상황에 분노하며 상대 운전자에게 강하게 항의한 모습이 공개됐다. 이 운전자는 자신의 차량이 "3억짜리 차"라며 양보를 했어야 한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한문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지난 14일 양보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대 차량을 뒤쫓아 시비를 건 외제차 운전자의 사연이 공개됐다.
제보자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13일 오후 3시께 인천 남동구의 한 고가도로 진입 구간에서 발생했다.
공개된 블랙박스 영상에는 한 외제차량이 방향지시등을 켠 뒤 1차로에서 3차로까지 한 번에 차로를 변경하는 장면이 담겼다. 당시 제보 차량은 이미 3차로를 주행 중이었고, 갑작스러운 진로 변경에 충돌을 피하기 위해 경적을 울렸다.
이후 외제차 운전자는 제보 차량을 뒤쫓아 차를 세운 뒤 "아니, 그걸 왜 안 비켜줘요"라며 항의했다. 이어 "그 정도면 박으려고 그런 거 아니냐"고 따져 물었고, 제보자가 "차선을 두 개나 한 번에 변경하는데 어떻게 예측하느냐"고 답하자 "이 차가 얼마짜리인데. 3억짜리 차다"라며 양보를 했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이어갔다.
제보자가 "브레이크를 밟았기 때문에 사고가 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외제차 운전자는 "브레이크를 밟았냐, 안 밟았냐"고 반복해서 묻는가 하면 "뭘 그렇게 살지 마요"라고 말하며 언성을 높였다.
반면 제보자는 "앞차가 속도를 줄이고 있었고, 상대 차량이 1차로에서 3차로까지 대각선으로 들어올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며 "양보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차로를 주행하고 있었을 뿐"이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영상을 본 한문철 변호사는 외제차량이 차로 두 개를 한 번에 변경한 점과 방향지시등을 늦게 켠 점을 짚으며 사고 위험성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보 차량이 경적을 울린 이후 외제차 운전자가 이를 문제 삼아 뒤쫓아와 항의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차가 비싸다고 양보를 요구할 권리는 없다", "양보는 배려일 뿐 의무가 아니다", "차선 두 개를 한 번에 변경한 운전이 더 위험했다", "오히려 사고를 유발할 뻔한 상황"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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