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최근 안양시의회가 의뢰한 변호사 3인의 자문 결과 가운데 2명이 ‘의장 직무대행에게 직권 판정 권한이 있다’고 본 점을 들어, 국민의힘이 이를 근거로 오는 20일 본회의 강행을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민주당은 성명에서 자당 후보 A 의원이 이미 10표를 얻어 정당하게 승리했으며, 국민의힘이 무효표라고 주장하는 1표 역시 A 의원의 표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소속 B 의장 후보와 C 임시의장이 선거 절차에 직접 관여한 것은 명백한 이해충돌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B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구형받은 점을 들어 국민의힘이 ‘방탄 의장’을 세우려 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객관적인 문자 판독을 수용하면 갈등이 합리적으로 종결될 수 있지만, 이를 거부하고 본회의 개최를 강행한다면 이후 모든 파행과 책임은 국민의힘에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관계자는 "최종 결정은 오늘(18일) 늦은 시간에 있을 의총에서 결론이 나겠지만, 사전에 민주당과 변호사 자문 결과를 유불리를 떠나 수용하기로 했다"며 "또 다른 외부 의견 제안을 수용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법원 판결 요청은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안양시의회는 지난 15일 열린 제31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는 민주당 A의원과 국힘 B 의원이 의장직을 놓고 맞대결을 벌였으나, 1·2차 투표 모두 9대9 동수를 기록하고 무효표가 2표씩 나오면서 과반 득표자가 없었다.
이에 안양시의회가 결선투표에 들어갔지만, 투표용지 표기 적격 여부를 둘러싼 여야 충돌로 본회의가 정회되며 결국 선출이 무산됐다. 현재 안양시의회는 더불어민주당 11명, 국민의힘 9명 등 총 2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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