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이수현)은 폭행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73)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22일 오후 3시40분께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의 한 정육점에서 양산으로 직원 B(52·여)씨의 상체 부위를 여러 차례 찌르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육회 반근을 주문하는 과정에서 B씨가 접시 무게까지 고기 무게에 합산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B씨로부터 "고기를 팔지 않겠다. 영업에 방해되니 매장에서 나가달라"는 말을 듣자 큰 소리로 욕설하는 등 난동을 부려 약 20분 동안 정육점 운영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나이, 성행, 동종 범죄 전력, 이번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유형력의 정도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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