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영주권 신청자에 1억5000만 원 보증금 부과 계획

기사등록 2026/07/18 08:28:29

국무부 "가져가는 것보다 더 많이 기여 보장"

여유 없는 사람들 미국 입국 줄이기 위한 수단

개인 또는 미국 가족이 낸 보증금 나중에 반환

[서울=뉴시스]미국 영주권(그린 카드).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강영진 기자 = 미 국무부가 미국에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사람들에게 10만 달러(약 1억4900만 원)의 보증금을 내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미 더 힐(THE HILL)이 17일(현지시각) 보도했다.

토미 피것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민자들이 "재정적으로 자립"하고 "우리 사회에서 가져가는 것보다 더 많이 기여"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여섯 자릿수 보증금을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피것은 “우리는 미국 법을 집행하고 우리 이민 제도의 온전성을 회복하며 값비싼 중대 의료 수요나 기타 수요를 안고 도착하는 외국인들의 재정 부담으로부터 미국의 공공 복지 프로그램을 보호하기 위한 상식적이고 효과적인 절차를 도입하고자 국토안보부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피것은 "이 포괄적 구상의 일환으로 국무부는 이민국적법(INA)에 따른 오래된 법적 권한을 활용해 특정 비자 신청자들, 즉 공적 부담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로 달리 비자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스스로를 부양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보증금을 내도록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최근 몇 달 동안 대규모 추방 조치를 통해 불법 이민을 단속하려 해 왔으며, 최근에는 다른 나라에서 출산할 의도로 그 나라로 여행하는 관행으로서 드문 것으로 여겨지는 "원정 출산"을 억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여섯 자릿수 입국 수수료 역시 특정 재정 수준의 이민자들을 거부하기 위한 또 다른 조치로 지목돼 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앞서 H-1B 비자 신청에 10만 달러의 수수료를 부과하려 했지만, 법원에 의해 무효화됐다.

H-1B 비자는 고용주들이 특히 기술 산업의 전문 직종에 국제 인재를 고용할 수 있게 해 준다. 수혜자들은 통상 3년 동안 미국 입국이 허용되지만, 그린카드 소지자들과 달리 합법적 영주권자는 아니다.

전통적인 그린카드 신청 수수료는 구체적인 범주와 신청자가 미국 안에서 신청하는지 밖에서 신청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미국 내에서 신청하는 사람들의 경우 I-485 양식의 표준 접수 수수료는 1440달러(약 215만 원)이지만, 노동 허가와 여행 서류를 신청해야 하는 사람들은 특정 조건에서 동시에 접수하지 않는 한 추가 수수료를 부담한다.

미국 밖에서 신청하는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국무부의 온라인 영사 전자 신청 센터 포털을 통해 325달러(약 48만원)의 DS-260 비자 신청 수수료를 낸다.

이 납부에 이어 비자가 승인된 뒤 서류 묶음을 처리하고 카드를 발급하기 위한 235달러(약 35만 원)의 미국 시민권이민국 이민 수수료가 부과된다.

따라서 10만 달러 보증금은 미국 영주권을 얻으려는 사람들에게 상당한 부담이 된다.

제안된 정책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개인이나 미국 내 가족으로부터 돈을 받아 뒀다가 나중에 돌려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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