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박동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0대)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55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 중순 필리핀 마닐라의 한 호텔 주차장에서 현지인으로부터 3억원 상당의 필로폰 약 3㎏과 9750만원 상당의 케타민 약 1.5㎏, 엑스터시(MDMA) 등이 담긴 가방을 건네 받았다.
A씨는 이튿날 마약류가 담긴 가방을 메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직후 서울 구로구의 한 광장 벤치 위에 가방을 두고 공범에게 챙겨가라고 연락했다.
이후 텔레그램 앱을 통해 판매상과 소통하며 부산 남구의 한 고등학교 인근 숲 속을 비롯해 광주와 대구 일대 건물 소화전이나 방수함 등에 마약류를 숨겨두는 방식으로 유통시켜 2900만원 상당의 수익을 얻은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마약류 유통에 가담했을 뿐만 아니라 해외로 직접 출국해 마약류를 밀수입까지 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수사에 일부 협조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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