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 혐의
[전남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여고생 살인범 장윤기(23) 사건의 초동 수사 부실과 관련해 당시 지휘 체계에 있었던 광주 광산경찰서 전 형사과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영장실질심사)이 21일 열린다.
17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 혐의를 받는 전 광산서 형사과장 A경정의 사전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21일 오전 11시 광주지법에서 열린다.
A경정은 당시 장윤기 사건 수사를 지휘하면서 강간 등 살인 혐의를 적용할 수 있었음에도 수사 지휘 과정에서 형법상 살인 혐의로 송치하게끔 영향을 미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장윤기 사건을 담당한 강력팀장 B경감은 증거은닉,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혐의로 구속돼 먼저 송치됐다.
B경감은 리얼돌과 케이블타이 등 성범죄 목적 범행을 뒷받침할 수 있는 주요 증거를 확보하지 않고 "성적으로 몰아가지 말라"며 수사 방향을 제한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사건 기록을 누락하거나 영상분석 보고서 수정, 케이블 타이가 촬영된 현장감식 영상 삭제 등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B경감은 조사 과정에서 "윗선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케이블타이 현장감식 영상 삭제 지시는 당초 부인했지만 이후 "삭제를 지시한 게 맞다. 징계를 받을 것이 두려웠을 뿐 장윤기를 봐주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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