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샀더니 하루 8번이나 펌프 소음…매매계약 해제 가능할까

기사등록 2026/07/19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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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아파트에서 관련 법 상 기준치 이상의 소음이 발생했을 때 이를 고지받지 못했다면 매매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민사부(부장판사 천무환)는 아파트 매수인(구매자) A씨가 매도인(판매자)에게 제기한 매매계약 해제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4년 12월23일 매도인으로부터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한 아파트를 두고 매매계약을 체결, 한 달 후인 지난해 1월23일에는 잔금까지 모두 치르며 아파트의 주인이 됐다.

하지만 새 집을 얻은 A씨는 지속된 소음에 시달려야 했다. 아파트 기계실 속 급수펌프가 돌아가면서 매번 10분 가량 소음을 하루에 8번씩 들어야 했기 때문이다.

특히 작은방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및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소음 기준치를 초과한 상태였다. 결국 A씨는 소음에 시달리다 못해 아파트 계약 해제를 위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가 계약 당시 소음과 관련된 내용을 고지받지 못했는데 이는 민법 상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됐다며 매매계약 해제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부동산 거래에서 거래 상대방이 어떤 사안에 대해서 고지를 받았다면 거래를 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 상대방은 그 사안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며 "아파트 소음이 법정 기준치를 초과하는 것은 명확한 사실인만큼 피고는 원고에게 소음과 관련된 내용을 고지할 의무를 부담함에도 이를 위반했다고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소음 발생 여부는 매매계약에 있어 핵심적 요소가 되는 만큼 피고의 고지 의무는 필요불가결한 만큼 원고는 신의성실의 원칙 상 의무 위반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며 "여러 증거를 봤을 때 피고는 계약금과 공인중개사 수수료 및 기타 정신적 손해에 따른 위자료를 포함해 5226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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