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방국에 계엄 정당화 메시지 혐의
[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비상계엄 선포 후 우방국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달한 혐의로 구속된 김태효 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1차장이 구속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제8-3부(부장판사 최진숙·차승환·최해일)은 이날 오후 2시10분부터 김 전 차장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사 심문을 진행한 뒤 "청구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다.
김 전 차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국가안보실과 외교부 공무원을 통해 미국, 일본, 영국, 캐나다, 호주 등 주요 우방국에 계엄의 정당성을 설득하는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후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과 김 전 차장을 통해 우방국에 계엄 선포 배경과 의미 등을 설명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전달된 메시지에는 '이번 조치는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것', '국회의 행정부 마비 시도에 대응해 헌법 테두리 내에서 한 것'이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지난 10일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특검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전 차장은 지난 15일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 구속적부심사는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의 구속이 적법했는지, 구속 상태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 재판단하는 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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