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종합특검 "조성현, '수호신TF' 기획" 의심…직권남용 추가입건 검토

기사등록 2026/07/16 17:57:31

특검, 수방사 수호신 TF 기획·투입에 조성현 지목

12·3 국회 투입에 관여 의심…"의원 끌어내야" 전달

조, '서강대표 회군' 통화록 제출…"임무 지시 아니었다"

[과천=뉴시스]김선웅 기자 = 수도방위사령부의 내란 가담 의혹을 들여다보는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조성현 전 육군 수방사 제1경비단장(대령)을 수방사 내 대테러 조직 '수호신 태스크포스(TF)' 기획 및 투입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추가 입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사진은 조 대령. 2026.07.16.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수도방위사령부의 내란 가담 의혹을 들여다보는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조성현 전 육군 수방사 제1경비단장(대령)이 수방사 내 대테러 조직 '수호신 태스크포스(TF)' 기획 및 투입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추가 입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조 대령이 2024년 2월 수호신 TF를 꾸렸고, 12·3 비상계엄 당일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지시로 조직을 소집한 뒤 국회로 들어갈 것을 하달하는 등 직권을 남용했다는 것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2차 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전날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 대령을 조사하며 수호신 TF의 설립 배경과 행적을 추궁했다.

2024년 2월에 구성된 수호신 TF는 대테러 및 특수임무 부대로, 공식 문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내부 정식 보고 체계를 거치지 않은 '그림자 조직'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당시 TF를 기획한 인물로 조 대령을 지목하고 있다. 그 무렵부터 조 대령 휘하 수호신 TF가 각종 '보안 훈련'을 통해 계엄 대비 병력 투입 등을 준비하거나 계획했다는 게 특검팀 의심이다.

이와 함께 특검팀은 비상계엄 당일 이 전 사령관 지시를 받은 조 대령이 수호신 TF를 국회로 투입하는 데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특히 계엄 이튿날 오전 1시4분께 조 대령이 윤덕규 수방사 제1경비단 2특임대대 2지역대장(소령) 등에게 "진압봉을 챙겨서 와라"고 말한 뒤 국회의원을 끌어내야 하는 상황을 전달했다는 정황도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둘 사이 '서강대교를 넘어 국회 안으로 와서 국회에 있는 인원을 통제하라'는 지침이 공유됐다는 게 특검팀 시각이다.

특검팀은 테러 상황이 없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조 대령이 수호신 TF를 동원, 국회 봉쇄 시도 등 내란에 관여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후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로 특수전사령부 병력이 빠지게 되자, 불가피하게 조 대령이 국회 병력 투입을 만류했다는 시각이다.

이를 토대로 특검팀은 조 대령이 윤 소령 등을 상대로 부당한 직권을 남용했다고 의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추가 입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과천=뉴시스]김선웅 기자 = 전 육군 수방사 제1경비단장 조성현 대령이 지난 15일 경기 과천시 소재 2차 종합특검 사무실에서 진행되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피의자 조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6.07.16. mangusta@newsis.com

조 대령 측은 수호신 TF와 연관이 없고, '서강대교 회군'을 지시한 구체적인 물증도 특검팀에 제출했다는 입장이다.

윤 소령에게 국회의원을 끌어내야한다는 점을 거론한 건 단순한 상황 설명이었을 뿐, 임무 지시가 아니었다는 취지로 특검팀에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비상계엄 이튿날 오전 1시4분께 윤 소령 등에게 "서강대교 북단에 도착하면 연락하라"고 통화했는데, 윤 소령이 북단을 넘어 남단으로 들어서자 오전 1시20분께 "왜 넘어왔냐 빨리 돌아가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뒷받침할 증거로 조 대령 측은 올해 1월 윤 소령과 나눈 통화 녹취록을 특검팀에 제출했다고 한다.

조 대령은 계엄 발령 초기부터 불법·부당한 명령을 따르지 않고 국가적 혼란 방지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된다며 지난해 9월 보국훈장 삼일장을 받았다.

해당 사건을 먼저 수사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역시 조 대령이 이 전 사령관 지시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거나 거부했다고 보고 최종 불입건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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