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시의원,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 압수수색

기사등록 2026/07/15 09:31:46 최종수정 2026/07/15 09:46:08
[청주=뉴시스] 충북 청주시의회 임시청사.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서주영 기자 = 충북 청주시의회 C모 시의원이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청주청원경찰서는 15일 청주시의회에 수사관을 보내 국민의힘 소속 C모(35) 시의원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중이다.

C 시의원은 2024년 세종에서 휴대전화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은 혐의(미성년자의제강간)를 받고 있다.

피해자 측의 신고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C 의원를 불구속 입건한 뒤 시의회 사무실과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이다.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행위를 한 경우 상대방의 동의 여부나 강제성 유무와 관계없이 형사 처벌을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확인해 줄 수 있는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C 시의원은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판결이 난 사항도 아니고 나도 억울한 부분이 있다"고 "지금은 할 말이 없다"고 했다.

C 시의원은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청주시의원 에서 초선으로 당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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