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명예훼손' 김어준 오늘 1심 선고…檢, 징역 1년 구형

기사등록 2026/07/14 06:00:00 최종수정 2026/07/14 09:19:01

"이동재가 허위 제보 종용했다" 발언 문제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방송인 김어준 씨가 지난 2024년 12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9회 국회(임시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비상계엄 관련 현안질의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증언을 하고 있다. 2024.12.13.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반복적으로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김어준(58)씨에 대한 1심 선고가 14일 나온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강경묵 판사는 이날 오후 정보통신망법 위반(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김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씨는 지난 2020년 4월 19일부터 10월 9일까지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유튜브 '다스뵈이다'에서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돈을 줬다고 거짓말로 제보하라'고 종용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수차례 해 이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5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김씨는 SNS 내용을 그대로 읽은 것이라 허위임을 인식하지 못했으며 그동안 허위 사실로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왔다는 점을 법원에 강조했다.

앞서 이 전 기자는 지난 2022년 2월 김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2022년 10월 김씨를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했으나, 검찰의 재수사 요청 끝에 2023년 9월 송치됐다.

검찰은 지난 2024년 1월 관련 SNS 게시물을 올린 최강욱 전 의원의 2심 재판에서 명예훼손 혐의 유죄가 인정된 점 등을 근거로 같은 해 4월 김씨를 기소했다. 최 전 의원은 지난해 대법원에서 벌금형이 확정됐다.

유튜브와 라디오에 출연해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한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도 올해 5월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한편 이 전 기자는 이와 관련해 허위조작정보 온라인 유통 방지를 위한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시행된 첫날인 지난 7일 김씨의 유튜브 콘텐츠를 신고했다. 이 전 기자가 신고한 콘텐츠는 딴지방송국 채널 '다스뵈이다'가 2020년 4월부터 10월까지 게재한 영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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