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 따르면 접수 대상은 아산시정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행정 위법·부당 사례, 시 주요 시책 및 사업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 보조금 부당 수령 및 예산 낭비 사례,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사항 및 아산시정 건의사항 등이다.
접수는 아산시의회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제출할 수 있으며 이메일이나 팩스, 의회사무국 의사팀을 방문 및 우편을 통해서도 할 수 있다.
의회 관계자는 "사생활을 침해하는 사항이나 익명에 의한 접수, 인신공격 및 허위 비방 우려가 있는 사항, 재판 또는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 등 부적절한 사항들은 접수 내용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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