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불구속 수사" 방어권 보장 권고안…인권위, 오늘 폐기 논의

기사등록 2026/07/13 15:15:41 최종수정 2026/07/13 16:00:25

안창호 위원장, 폐기안 결재…전원위 상정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 제2차 전원위원회가 열린 지난해 2월 10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탄핵심판 방어권 보장 안건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02.10.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지난해 의결돼 논란을 빚은 이른바 '윤석열 방어권 보장' 권고안의 폐기를 검토한다.

13일 인권위 등에 따르면 이숙진·오영근 상임위원, 소라미·조숙현·오완호 비상임위원 등 5명 위원은 '윤석열 방어권 보장 폐기' 안건을 최근 소관 부서에 제출했다.

해당 안건은 이날 안창호 인권위원장 결재를 마쳤다. 오후 3시에 열리는 제13차 전원위원회에 상정돼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인권위는 지난해 2월 "탄핵 심판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방어권을 철저히 보장하고 불구속 수사를 권고하라"는 안건을 가결해 논란을 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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