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산림 훼손, 무관용 원칙으로 엄벌"…특별단속 강화

기사등록 2026/07/13 14:40:29

법원 생태계 파괴 엄벌 기조 속 약용수 불법 채취 발생

휴가철·임산물 채취기 대비 전국 산림보호 특별단속 전면 강화

[대전=뉴시스] 산림당국 관계자가 드론을 이용해 산림 내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있다.(사진=산림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산림청이 사익을 목적으로 하는 수목훼손과 임산물 불법채취를 근절하기 위한 합동단속을 강화키로 했다.

산림청은 최근 산림생태계를 훼손하는 범죄가 발생하고 법원서도 잇따라 수목훼손에 실형을 선고하는 엄벌 기조가 이어지는데 발맞춰 산림 내 불법행위 척결을 위해 유관기관과 합동수사 및 특별단속을 대폭 강화한다고 13일 밝혔다.

산림청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광주고법 제주재판부는 타인의 임야에서 후박나무 400여 그루의 껍질 약 7t을 무단으로 벗겨 식품업체에 판매한 50대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지난 5월에는 강원 태백시 함백산 마가목 훼손 사건이 발생해 산림당국은 현재 피의자 검거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태백국유림관리소와 태백산국립공원사무소 합동 현장조사 결과, 혈동·소도동 일대 백두대간 보호지역에서 60대 남성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기계톱으로 수십 년 된 마가목 89그루를 무단 벌채한 뒤 수피를 반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훼손된 마가목은 국립공원 구역 54그루와 국유림 35그루로 파악됐다.

산림청은 현장조사를 마친 뒤 지난달 30일 태백경찰서에 해당 사건을 고발했으며 현장에 제보안내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 경찰, 국립공원공단 등 관계기관과 공조해 피의자를 끝까지 추적할 계획이다.

산림청은 여름철 휴가시즌과 가을철 임산물 채취 시기 등에 불법행위 발생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보고 전국에 걸쳐 산림보호를 위한 특별단속을 대폭 강화해 실시키로 했다.

박영환 산림환경보호과장은 "오랜 기간 가꿔온 산림이 한순간의 이기심으로 파괴되는 것은 막대한 국가적 손실이며 타인의 재산을 탈취하는 범죄행위"라며 "산림훼손은 엄중한 처벌을 받는 중대 범죄라는 경각심을 갖고 현장을 목격할 경우 적극 산림당국이나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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