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성폭력상담소 등 6개 여성단체 "형사소송법 개정, 피해자에 개악이면 안 돼"

기사등록 2026/07/13 12:40:22

與 김남희·김동아, 진보당 손솔 의원 기자회견 공동 주최

민변 여성인권위원회 관계자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형소법 개정안 강력 반대"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김남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개혁’에 따른 형사소송법 개정에 대한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단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7.13. ks@newsis.com
[서울=뉴시스]정금민 한재혁 기자 = 한국성폭력상담소를 비롯한 6개 여성단체가 13일 국회에서 논의 중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현재 국회에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발의돼 있다.

한국여성의전화, 민변 여성인권위원회, 장애여성공감,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민우회, 여성폭력통합상담소연대 등 6개 단체 관계자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권력에 대한 통제와 분산, 사회적 약자에 불평등을 누적하지 않고 해소할 수 있는 제도 설계는 민주주의 기본 원칙이고, 검찰개혁도 이 기준 하에 논의돼야 한다"고 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김남희·김동아 민주당 의원과 손솔 진보당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6개 단체 관계자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검찰개혁에 따른 형사소송법 개정안으로 개정된다면 피해자 권리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실체 진실을 발견하는 과정이 축소된다"고 했다.

이어 "적절한 형벌권 행사가 왜 종료되는지 왜 부당하게 멈췄는지 피해자가 알려면 수많은 단계를 거쳐야만 한다"며 "수사와 수사 종결, 보완수사, 기소 여부, 재정신청, 공소제기, 공소유지에 대한 전 과정이 복잡해 사실상 접근이 제한될 것이 우려된다"고 했다.

또 "형사소송법 개정이 피해자에게 개악이면 안 된다"며 "형사소송법 개정은 피해자의 권리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민변 여성인권위원회 소속 전다운 변호사는 별도 발언을 통해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골자로 한 이번 개정안에 강력히 반대한다"며 "일반 시민이 범죄 피해를 입었을 때 경찰과 검사 모두 성실히 수사해 실체적 진실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는, 엄밀하고 치밀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했다.

김남희 의원도 "지금 국회에서는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검찰의 잘못된 수사·기소 관행을 바로 잡기 위해 수사와 기소 권한을 분리하고 어떤 국가 기관도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질 수 없도록 견제하는 일은 반드시 필요한 개혁"이라고 했다.

이어 "그러나 개혁의 방향이 아무리 옳더라도 그 과정에서 억울한 피해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2021년 검·경(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이후 장애인·여성·아동 등 형사사건 피해자들이 수사 지연과 반복되는 진술 등 큰 피해를 겪고 있다"고 했다.

또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그 상황을 더 악화시켜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국민의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법 개정을 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김남희 의원은 이날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여러 단체에서 피해자 권리 보장을 위한 법안 개정 사항이 필요하단 점을 지적했다"며 "그런 내용을 전달해주시기로 한 상황이라 검토해서 개정안 내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홍기원 민주당 의원이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건 등에 '보완수사권'을 예외적으로 허용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마련한 데 대해서는 "지금 논의된 내용이 홍 의원 법안에 전부 반영된 것은 아니라 별도 법안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홍 의원 법안은 보완수사권을 특정 범죄에 있어 남겨두는 것이 1순위"라며 "오늘 기자회견 내용은 '피해자 권리 보장'을 위해 여러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한 것이라 그 내용이 완전히 일치하거나 겹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또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 병합심사) 논의가 시작됐는데 새 법안도 함께 논의대상으로 검토할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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